‘농가등록제’ 9개 읍·면 시범 실시

‘농가등록제’ 9개 읍·면 시범 실시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7-06 00:00
수정 200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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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맞춤형 농정’의 근간이되는 ‘농가등록제’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농림부는 5일 각 도마다 1곳씩 모두 9개 읍·면,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등록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 평택시 오성면 ▲강원 인제군 서화면 ▲충북 충주시 살미면 ▲충남 부여군 남면 ▲전북 부안군 행안면 ▲전남 나주시 반남면 ▲경북 칠곡군 북삼읍 ▲경남 창녕군 대지면 ▲제주시 조천읍이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 및 농지이용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해 그동안 획일적으로 ‘평균 수준’의 농가에 맞춰 진행해 온 농업정책을 소득과 품목 등이 제각각인 각 농가의 수준에 맞게 차별화할 수 있다. 우선 오는 2010년부터 주업농대상의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 시행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농가등록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농림부는 “대상 지역내 농가가 등록을 원하면 농장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지만, 임의 등록 방식이므로 의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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