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 실험’ 승자는?

‘공무원 퇴출 실험’ 승자는?

장세훈 기자
입력 2007-04-05 00:00
수정 200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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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이완구 충남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3인의 ‘퇴출 실험’이 관심을 끈다. 무능한 공무원을 솎아낸다는 목표는 같지만, 방식은 3인의 개성을 반영하듯 3색(色)이다. 서로 장·단점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운용의 묘’를 살리느냐 여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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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지자체들의 ‘퇴출 실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퇴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다.

오 서울시장이 시도한 실험의 핵심은 ‘퇴출 규모의 계량화’로 요약된다. 무능하고 나태한 소속 공무원 3%를 퇴출 후보로 추천토록 강제 할당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퇴출 후보들이 하위직 위주로 채워지면서 공무원노조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결국 퇴출 규모는 3%의 추천 대상 가운데 3분의1선으로 줄어들었다.

4일 퇴출 후보로 최종 확정된 규모는 102명이다.‘1% 퇴출’로 정해진 것이다. 이들은 주차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보내진다. 현장시정추진단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나타내는 공무원은 직위해제 6개월 뒤 면직된다.

이 충남지사는 올 초 “실·국장에 인사권을 비롯한 조직 운용의 자율권을 주는 대신, 업무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이른바 ‘실·국장 책임경영제’다. 국·실장에게는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들을 선택하는 인사권이 부여됐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단 한 명의 국·실장에게도 선택되지 못하는 직원은 그대로 퇴출 대상이 된다.”면서 “조직에서 원하지 않는 직원은 자동 도태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실장들은 정책·예산 집행권과 조직 운영권 등도 보장받는다. 권한 대신 의무도 부여돼 연초에 목표를 스스로 설정한 뒤 연말에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받는다. 검증 결과가 좋으면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미달되면 가차없이 ‘직위해제’된다.

이 지사는 “강제할당식 퇴출제는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히 일하고, 시키는 일만 처리하는 타율적인 공무원을 양산할 수 있다.”면서 “실·국장 책임경영제는 개인의 업무능력이 아니라, 조직의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 실험의 성공 여부는 ‘적정한 목표 설정’에 있다. 실·국장들이 업무 목표를 세울 때 직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개혁과제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중·장기 과제를 제외하는 등 무리수를 두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경남지사는 이들과 다른 ‘제3의 퇴출제’를 구상하고 있다. 절대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면 직급·인원 수에 관계없이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본인이 맡지 않는다. 공무원, 도의원, 대학교수, 민간단체, 공무원노조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조직·인사혁신단’에서 조만간 마련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합리적인 퇴출을 유도하려면 강제할당 방식은 맞지 않고, 의무적으로 골라내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면서 “담배꽁초를 잘 줍는다고 다시 복귀시키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서울시의 ‘3% 퇴출제’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김 지사 실험의 최대 관건은 ‘적정한 평가 기준’에 있다.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할 경우 퇴출자가 1명도 나오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가혹하면 구조조정과 맞먹는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퇴출제를 본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열을 논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퇴출제가 확산될 경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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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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