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건을 기각했다.
지난 2005년 감사원이 국회 요구로 실시한 한탄강댐 감사에서 댐 건설의 재검토를 지적한 것과 상반되는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의 댐 건설 추진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13일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 투쟁위와 환경단체 등 주민 1200여명이 지난 11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국민감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는 법령 위반이 있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데 한탄강댐 건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홍수조절용댐, 천변저류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감사청구는 만 20세 이상 주민 300여명 이상이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국민감사청구건이 기각되자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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