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국립대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립대를 국가에서 독립된 법인 조직으로 바꾸고, 다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해 인사와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울신문 5일자 1면 보도>
법안을 보면 총·학장은 법인의 대표자로 대학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 교수 직선제 방식의 총·학장 선출은 총·학장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위원회에서 2∼3명의 후보자를 뽑아 제출하면 이사회가 1명은 선임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의사결정 구조는 교무회의와 교수회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이사회는 정부 추천 2명을 비롯해 법인 소재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단체장 추천 1명, 총동창회장 또는 동창회장 추천 1명, 산업계·경제계 인사 등 학내·외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정관 변경, 예·결산, 재산관리, 대학 조직의 신설·폐지, 교원·직원 인사 등 법인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육부는 특별법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09년 3월 개교하는 울산과학기술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대와 인천시립대 등 5개대를 법인화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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