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어린이집 넘쳐 더이상 짓지 말라고?

[생각나눔] 어린이집 넘쳐 더이상 짓지 말라고?

윤설영 기자
입력 2007-02-01 00:00
수정 200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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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1 지난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는 광주에 사는 윤모씨의 민원이 접수됐다. 윤씨는 지난해 말 어린이집을 개설하려 해당 구청을 찾았다가 “더 이상 신규 허가는 없다.”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어린이집의 수가 보육수요보다 넘친다는 것. 그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허가증이나 시설을 인수하라.”는 구청 직원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호소했다.

윤씨는 “신규 설치를 제한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질 낮은 시설은 퇴출시키는 것이 옳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장면2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29)씨는 딸을 인근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예약했다. 김씨의 딸은 생후 13개월. 김씨는 “보육료도 저렴하고, 보육교사의 질도 믿을 만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면 3∼4년 전에 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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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포화상태… 인·허가 제한”

부모들은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데 정부는 넘친다? 질적인 개선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어린이집 인·허가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실과 따로 노는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 3월 새 보육지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보육시설 현황을 파악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보육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시·군·구 단위로 설립 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서울시 모 구청 보육정책 관계자는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어린이집 인허가는 모두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지난해 3월 생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구청의 인허가 규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등도 인허가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하기로 조만간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허가증에 프리미엄 붙어 거래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곳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과잉”이라면서 “보육시설 난립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질적 저하가 우려돼 인·허가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2만 8761개 보육시설의 이용률은 80.4%다. 즉 정원의 20%가 비어 있다는 뜻.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이용률은 69.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은 각각 전체의 5.2%씩밖에 안 된다.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전체의 88.2%에 이른다.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표갑수 교수는 “기존 어린이집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허가 제한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정부가 법인 시설을 늘리는 등 질적 관리 수준을 높이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신규 인·허가가 어렵다 보니 인·허가증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새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기존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기를 기다리거나 인·허가증을 인수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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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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