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과 임원진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 대상은 사장을 포함해 감사·부사장·상임이사(5명)들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청렴계약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성과연봉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제적 제재’도 포함된다.
2006-1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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