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과 재혼·이혼한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 안돼 형평성 논란

퇴직공무원과 재혼·이혼한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 안돼 형평성 논란

장세훈 기자
입력 2006-12-08 00:00
수정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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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과 재혼 또는 이혼한 사람은 연금 수령에 제한을 받는 등 ‘반쪽짜리’ 배우자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이 재직 중 재혼한 뒤 퇴직 이후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이 재혼한 뒤 사망할 경우나 퇴직 공무원과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는 유족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반면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퇴직자가 재혼한 뒤 사망할 경우 유족 연금을, 퇴직자와 이혼할 경우에는 분할 연금을 각각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이 연금 수령 대상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월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공무원과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측의 반대로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 ‘보류’ 상태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재혼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자녀 등 실제 연금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혜택이 박탈된다.”면서 “또 공무원연금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급 여력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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