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내역을 지출예산에 반영토록 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서울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처음 시범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비과세나 세제감면 등을 통한 무분별한 지방세 지원을 막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올해에는 서울시, 강원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종로구, 부산 사하구 등 15개 기초자치단체 등 모두 17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내년엔 60개 지자체로 확대 실시한 뒤,2008년부터 전국 250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올해는 ‘감면 분야’만 반영하고 복식부기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부터 비과세까지 지출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2004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3조 2000억여원으로, 지방세 총징수액 34조원의 9.4%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정책·기능별로 지방세 지원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중복지원 및 불필요한 지방세 감면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중앙재정의 공평분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5-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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