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연봉 자립도따라 차등”

“기초의원 연봉 자립도따라 차등”

입력 2006-03-07 00:00
수정 200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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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원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광역의회 의원은 국장급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의원들이 모두 부단체장급 대우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이주희 교수와 동의대 행정학과 김순은 교수는 6일 사전배포된 ‘지방의원의 보수액 책정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사회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급여가 이같이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로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지방의원 보수와 관련된 첫 공청회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한다.

여건 따라 기초의회 급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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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기초의회 의원 급여를 다룬 ‘지방의원 보수액 책정권고안’에서 “올해부터 지방의원이 유급직으로 됐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분과 근거가 갖춰진 기초의회 의원의 보수 수준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이며, 이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자립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수요충족도는 자치단체의 사업비를 자체 세수로 충당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서울시 자치구별 2005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강남구 237% ▲중구 155% ▲서초구 135%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도봉구와 중랑구는 모두 33%로 매우 낮았다.

이 수치를 의원 연봉에 적용한다면 ▲충족도 75% 이상 강남·중구·서초·송파 등은 부단체장급인 5800여만원 ▲75∼50% 용산·양천·강서·강동 등은 5400여만원 ▲40∼50% 마포·성북·동작·동대문 등은 5000여만원 ▲40% 미만 성동·광진·서대문 등은 4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교수는 “내년부터 총 예산 중 인건비 비율을 제한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의원들이 솔선수범해 급여를 지자체의 형편에 맞춰 결정한다면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의원은 국장급으로 대우

반면 광역의회 급여는 국장급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순은 교수는 ‘월정수당제의 적정규모’를 통해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시의원의 보수는 시장의 40% 수준”이라면서 “일본은 특히 부단체장은 물론, 자치단체의 자금관리를 맡는 출납장 등보다 낮다.”고 소개했다.

이어 “외국 사례로 보나, 부단체장급을 요구하는 광역의원들과 과장급을 주장하는 일부 의견을 절충해도 국장급 보수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원장은 “지방의원 보수가 너무 적으면 의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높으면 국민의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한다는 가정 아래 지자체의 역량에 맞게 적정 수준에서 급여가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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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3-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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