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판사는 470명, 검사는 220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앞으로 5년 동안 판사정원을 현재의 2074명에서 2544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등 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1587명인 검사 정원을 1807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판사의 경우 매년 순차적으로 50명,80명,100명,120명,120명씩 늘려가고 검사는 매년 44명씩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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