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청장協, 지방기금 기본법 제정반대

전국 시·군·구청장協, 지방기금 기본법 제정반대

입력 2004-08-27 00:00
수정 2004-08-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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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기금기본법제정 방침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가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기금기본법 제정 방침은 “반지방자치적이고 반지방분권적인 발상”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행자부가 기금 신설 및 존치 여부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으나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기금 설치와 운용 근거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지자체도 조례에 근거해 기금 설치 및 운용,존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행자부가 청소년장학기금,지역인재육성기금 등을 단순히 시혜적 선심성 기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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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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