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청장協, 지방기금 기본법 제정반대

전국 시·군·구청장協, 지방기금 기본법 제정반대

입력 2004-08-27 00:00
수정 2004-08-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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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기금기본법제정 방침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가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기금기본법 제정 방침은 “반지방자치적이고 반지방분권적인 발상”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행자부가 기금 신설 및 존치 여부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으나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기금 설치와 운용 근거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지자체도 조례에 근거해 기금 설치 및 운용,존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행자부가 청소년장학기금,지역인재육성기금 등을 단순히 시혜적 선심성 기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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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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