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自社株 ‘할인’

근로자에 自社株 ‘할인’

입력 2004-07-01 00:00
수정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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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할인가로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된다.또 차입형 우리사주제가 상장·등록법인에도 인정된다.

노사정위원회는 30일 제33차 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을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모든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기존 우리사주제는 우선배정 위주로 운영되면서 취득기회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로 제한되고,근로자가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해 주가 하락시 재산손실의 위험부담이 컸다.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방안으로는 주총 결의 때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사회 결의 때는 10% 이내에서 2년 이내에 시가의 일정비율을 할인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우리사주를 구입한 뒤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의 적용범위도 상장·등록법인까지 확대된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에 따라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사 주식을 저가로 매각할 때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고,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금융·세제상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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