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입양가정에 축하금 지급

마포, 입양가정에 축하금 지급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아 200만원·비장애아 100만원씩

마포구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새해부터 새로 입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축하금은 장애 어린이를 입양한 경우에는 200만원, 비장애 어린이 입양 가정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축하금은 입양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마포구에 거주한 가정으로 새해에 새로 입양 전문기관을 통해 어린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한 차례에 2명 이상의 어린이를 입양하면 어린이별로 축하금이 각각 지급된다.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가 나서서 축하금을 지원하는 건 드물다. 마포구는 이를 위해 ‘서울시 마포구 입양 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구 예산 1500만원을 배정했다.

축하금 지원 신청은 어린이를 입양한 부모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가정복지과(3153-8932)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입양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1-12-2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