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입양가정에 축하금 지급

마포, 입양가정에 축하금 지급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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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200만원·비장애아 100만원씩

마포구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새해부터 새로 입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축하금은 장애 어린이를 입양한 경우에는 200만원, 비장애 어린이 입양 가정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축하금은 입양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마포구에 거주한 가정으로 새해에 새로 입양 전문기관을 통해 어린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한 차례에 2명 이상의 어린이를 입양하면 어린이별로 축하금이 각각 지급된다.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가 나서서 축하금을 지원하는 건 드물다. 마포구는 이를 위해 ‘서울시 마포구 입양 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구 예산 1500만원을 배정했다.

축하금 지원 신청은 어린이를 입양한 부모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가정복지과(3153-8932)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입양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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