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로 운영한다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로 운영한다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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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와 서울광장 조례 등을 두고 시가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양측이 관계 정상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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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통·화합 시정 선포식’을 가진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승국 행정2부시장, 김상범 행정1부시장, 박 시장, 허 의장, 양준욱 시의회 부의장,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통·화합 시정 선포식’을 가진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승국 행정2부시장, 김상범 행정1부시장, 박 시장, 허 의장, 양준욱 시의회 부의장,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는 시가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대립 관계를 해소해 시정운영 동반자로서 한 축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시의회도 지난 1년간 오세훈 전 시장과 대결하던 구도를 벗어나 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통·화합 시정’ 선포식을 갖고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1000만 시민의 행복과 권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선포식에 따라 시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한 재의 요구와 대법원에 제소한 6건의 조례를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에서 시의회 의결대로 신고제 운영을 수용하고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남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시는 박 시장 취임일인 지난 10월 27일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존엄한 삶이 권리로 보장받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민생에 두고 대화와 타협, 경청을 기반으로 한 소통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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