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방해하면 과태료 최고 20만원

구급차 방해하면 과태료 최고 20만원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상기록 활용… 9일부터 소방차 등 방해때 단속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기록매체)를 설치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10분을 넘으면 10분 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가량 높게 나타남에 따라 소방차 도착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소방차가 화재 발생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면 사망자 발생률이 0.8%에 불과했지만 10분을 초과하면 3.26%로 높아졌다.

소방본부는 또 2014년까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11만 가구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해 저소득 사회보호계층의 화재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와 재난 발생 때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소방차 탑승 출동’ 등 시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홍보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2011-12-0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