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방해하면 과태료 최고 20만원

구급차 방해하면 과태료 최고 20만원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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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 활용… 9일부터 소방차 등 방해때 단속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기록매체)를 설치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10분을 넘으면 10분 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가량 높게 나타남에 따라 소방차 도착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소방차가 화재 발생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면 사망자 발생률이 0.8%에 불과했지만 10분을 초과하면 3.26%로 높아졌다.

소방본부는 또 2014년까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11만 가구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해 저소득 사회보호계층의 화재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와 재난 발생 때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소방차 탑승 출동’ 등 시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홍보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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