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창업지도사 34명 배출

은평, 창업지도사 34명 배출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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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은평구가 주최하고 ㈔창업지도사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 ‘창업지도사과정’이 22일 막을 내렸다. 은평구는 수료자 34명을 배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컨설팅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지난달 14일 막을 올려 총 12회 26시간 동안 진행됐다. 창업경영론·창업법규론·창업기회론 과목을 주요 커리큘럼으로 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업체 운영, 홍보 전략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지식을 함께 교육했다.

수료증은 교육과정의 70% 이상을 이수한 수강생들에게 수여됐다. 이들에게는 다음 달 3일 시행되는 창업지도사 2급 자격증 시험을 위한 정보와 맞춤 지도 기회가 제공된다. 또 은평구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통해 지속적인 창업·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 과목을 수강한 은평구의회 이선복 의원은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돼 실업 해결에도 힘을 실어주는 교육”이라고 평가했다.

강사로 나섰던 황보윤 한국창업지도사 협회장은 “그동안 정부 지자체의 창업지원 정책은 자금과 공간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며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등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영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여준 체계적인 창업 교육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내년에는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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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11-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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