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탈락 업체에 이색 설명회

사회적기업 탈락 업체에 이색 설명회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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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은 일단 선정되면 고용노동부나 서울시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선정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업체도 수두룩하다.

마포구는 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한 뒤 탈락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색 설명회를 개최한다.

21일 성산동 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열리는 ‘사회적기업 설명회’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1~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선정에서 탈락한 관내 35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란 노동부 인증조건에 뒤지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을 말한다.

설명회 주제는 ‘우리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로 했다. 업체들의 실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치한 뒤 사회적기업 선정에 재도전할 수 있게 돕자는 것이다. 설명회에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창업기금 조성 업무를 하고 있는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컨설턴트가 나와 사회적기업 개요, 지정 절차, 탈락사유 및 개선방향 등을 알려준다. 평소 궁금한 사항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참가업체에 따라 1차 검토를 거쳐 개별 컨설팅을 받을 기회도 생긴다.

일자리진흥과 한초덕 주무관은 “현장실사를 다녀 보니 방향을 못 잡고 무계획적으로 도전하는 기업이 많았다.”며 “대부분 다시 도전하기 때문에 각 업체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잡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설명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진흥과 3153-8653.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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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10-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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