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
고용증대 기여 기업을 발굴하는 ‘일자리 창출 인증제’를 실시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 10% 이상, 고용 증가 인원 5명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경제발전기획단 330-8241.
고용증대 기여 기업을 발굴하는 ‘일자리 창출 인증제’를 실시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 10% 이상, 고용 증가 인원 5명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경제발전기획단 330-8241.
2011-09-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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