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감시원 실명제 도입

위생 감시원 실명제 도입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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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패근절 대책 발표

서울시내에서 식품접객업소를 가장 많이 포함한 강남구가 위생행정 분야의 강도 높은 부패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청렴 최우수구 만들기의 일환으로 ‘2단계 위생행정 부패근절 대책’을 내놓았다고 13일 밝혔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1만 1000여개나 몰려 위생행정을 둘러싼 부조리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는 우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실명제를 도입, 현장 위생지도를 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책임성과 투명성, 친절성 확보를 위해 성명이 기입된 감시원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유흥·단란주점허가 처리 SMS(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유흥업소 등의 허가 처리 이후 영업주에게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요구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비리신고센터(2102-1375)’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을 개선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옥종식 위생과장은 “불법 퇴폐행위 근절 때까지 지도단속을 벌여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행정’을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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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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