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지능형 교통전광판’ 설치

서울 도심 ‘지능형 교통전광판’ 설치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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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시위·도로통제 등 실시간 안내

시위나 도로통제, 교통체증 등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지능형 교통전광판’이 서울시내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17일 종로, 새문안로 등 도심과 주요 길목 21곳에 교통전광판을 설치하고 오는 29일부터 ‘지능형 실시간 소통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과 남산 주변 일부 도로에 소통상황을 알려주는 262개 교통전광판이 있지만 도심교통의 혼잡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은 처음 도입된 것이다.

지능형 교통전광판은 각종 교통정보와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을 빠르게 알려주는 게 특징이다. 시중의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제공되는 교통정보(TPEG)보다 10분 이상 빠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안내 정보는 도로 통제상황이나 전방 도로안내, 실시간 관광버스 주차장 여유 면수, U턴 금지 및 P턴 지점,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 등이다. 특히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소통정보를, 새벽이나 야간에는 횡단보도 예고 등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능형 교통전광판은 다양한 색상과 화면 전환이 가능한 발광다이오드(LED)를 적용해 운전자가 교통정보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안내가 본격 운영되면 도심 진입 교통량이 2~3% 감소하고, 이 덕분에 연간 30억원 이상의 혼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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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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