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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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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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11일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의회는 치수방재과·지역경제과로부터 수해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오는 30일엔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

오는 25~26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뒤 휴회했다가 29~31일 재개한다. 앞서 운영위원회 김창현 위원장과 안문환 부위원장, 유성희·조영옥·지경원·최금손 위원은 17일 오후 2시 을지연습을 참관해 참가자들을 격려한다.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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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식 운영위원장과 이상순 부위원장, 권용하·김정재·이미재 위원은 지난 4일 간담회를 열어 의회 홈페이지 인트라넷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다음 달 1~9일 제183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1-08-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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