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 탐방-중구의회] 의원 8명 强小의회, 조례 의결만 70건

[구 의정 탐방-중구의회] 의원 8명 强小의회, 조례 의결만 70건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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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14개 안건 처리 주민위한 조례 ‘한목소리’

중구의회는 ‘작지만 강하다’고 자부한다. 의원 8명으로 서울 자치구의회 평균(16.7명)의 절반 수준이지만 의정활동만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4선인 김수안 의장과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 및 박기재 행정보건·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 전문성을 갖춘 김영선·허수덕·조영훈·황용헌 의원이 풍부한 경륜으로 든든하게 뒤를 받치는 덕분이다. 무엇보다 의회 운영이 알차다. 지난해 출범 이후 1년간 7차례 임시회와 3차례 정례회를 열어 70건의 조례를 의결했다. 예산결산안 10건, 의견청취안 10건, 건의·결의문 6건 등 114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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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9일 열린 ‘개원1주년 기념식’ 뒤 함께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 황용헌·허수덕 의원, 김수안 의장, 소재권 복지건설·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선·조영훈 의원.
중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9일 열린 ‘개원1주년 기념식’ 뒤 함께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 황용헌·허수덕 의원, 김수안 의장, 소재권 복지건설·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선·조영훈 의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4명씩 똑같지만 무상급식 등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례를 빼고 주민들을 위한 조례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얼굴, 서울의 중심구 위상에 걸맞게 다른 기초의회에 모범이 되도록 힘차게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돕기 위해 구청과 의회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이혜경 의원이 발의하고 다른 의원들도 지지를 보냈다.

허수덕 의원은 지역의 관광산업 지원과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진흥위원회 조례’를 발의했다. 중구는 명동과 남대문 등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즐겨찾는 명소들이 많은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박기재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 재정의 건전화와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

황용헌 의원은 정례회와 임시회 구정 질문을 통해 숫자 나열식으로 된 ‘신당1~6동’의 명칭을 지역적 특색을 살린 지명으로 바꾸자고 꾸준히 제기해 집행부의 정책 결정을 이끌어 냈다.

소재권 의원은 지역발전에 헌신해 서울시장 표창, 경찰청장 감사장, 구의장과 구청장 표창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김영선 의원은 중림동 사회안전망 위원장과 중림동 행복더하기 위원장을 맡는 등 주민 복지에 애쓰고, 3선인 조영훈 의원은 민주당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지냈다.

의원들은 “지리적 특성상 구민을 위한 행정에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은 미흡하다.”며 지방세 세목교환 등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주민이 이용하는 남산 체육시설 철거 반대·남산 곤돌라 리프트 접근로 개선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글 사진 조현석기자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hyun68@seoul.co.kr
2011-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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