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노원구청장 불암산둘레길 점검

김성환 노원구청장 불암산둘레길 점검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허가 배드민턴장 철거키로…횡단형 산책로 평일에도 ‘북적’

한 달 가까운 장마 끝에 18일에야 푸른 하늘이 얼굴을 내밀었다. ‘찜통더위’의 시작이다. 높은 습도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쪼였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날 구민들이 건강 산책로로 이용하는 ‘불암산 둘레길’에 불편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길을 나섰다. 최근 서울시 지원금 4억원을 받기로 결정된 덕분이기도 하다.
이미지 확대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지난 18일 불암산 둘레길에 있는 불법 무허가 건물인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는 대신 팔각정 같은 주민 휴게시설을 짓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지난 18일 불암산 둘레길에 있는 불법 무허가 건물인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는 대신 팔각정 같은 주민 휴게시설을 짓겠다고 밝히고 있다.


●市 4억 지원… 맨발길 등도 추진

김 구청장은 “불암산에 조성된 횡단형 건강 산책로인데, 경기 남양주 구간까지 확대 연장하게 되면 중장거리 트레킹 코스가 된다.”며 “새로 길을 낸 게 아니라 있는 산길을 연결한 것이어서 아주 평탄하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으면서 접근성이 좋아 평일에도 이용객이 많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올 1월부터 등산로를 정비하고, 휴게시설을 확충했다. 둘레길 구간에 ‘맨발길’과 전망대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남근석, 여근석에 대해서는 불임 부부들의 소원성취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붙일 예정이다.

올해 첫손가락에 꼽는 정비 사업은 불암산 정상에 있던 무허가 술집 정리였다. 그는 “불암산 정상은 암반으로 위험한 곳이 있다. 정상에서 막걸리 파는 분들을 이번에 다 정리했다.”면서 “생활 터전을 잃은 분들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노원구가 종로, 여의도, 강남처럼 일자리는 많지 않아도 불암산·수락산과 같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끼고 있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자부심이다. 부족한 일자리는 성북 민자 역사가 완성되고,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되면 그곳에 새로운 상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바라는 또 다른 불암산 정비 사업은 무허가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는 일인데, 이번 정비 사업의 주된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흉물스럽게 검은 비닐을 씌운 배드민턴장은 무허가 가건물일 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가 사용하기보다는 일부 회원들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이번에 철거를 결정했다고 김 구청장은 덧붙였다. 그는 “산 밑으로 내려오시면 입회비와 연간 회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내려오시겠다고 한다.”며 “가건물을 헐어 노면에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그 자리에 팔각정과 같은 휴식공간을 들여놓아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 난이도 적당해 호응 커

여름방학 동안에는 지역 청소년들과 불암산 둘레길 조성을 위해 의미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함께 할 예정이다. 불암산 둘레길에 뿌리를 드러낸 나무들을 흙으로 덮어 주기로 했다. 나무가 제대로 살고 태풍에도 견디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국가적으로 법을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동네 단위에서는 쉽게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일을 해서 너무 기쁘다.”며 “불암산 둘레길은 물론 70세까지 보편적 의료 복지를 제공하는 평생건강센터 건립, 자살예방 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취임 뒤 실행한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글 사진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1-07-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