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서명자 충족… 투표율 33.3%가 관건

유효서명자 충족… 투표율 33.3%가 관건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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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전망

서울시가 ‘소득과 무관한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8월 말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래 8개월 가까이 끌어온 시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논쟁이 한달 남짓 뒤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개최, 청구요지 공표, 주민투표 발의, 주민투표 실시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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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이 단계·전면적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2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이 단계·전면적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먼저 오는 15일 전후로 이뤄질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개최해 이의신청 내용 및 청구인 서명부 유·무효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의결이 끝나면 오는 25일쯤 청구요지를 공표해야 한다. 이후 유효서명 총수가 41만 8005명을 넘어 주민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서울시장은 이를 수리하고 그 요지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한 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로선 유효서명자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은 청구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투표안·실시구역 등을 명기해 주민투표 발의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는 발의를 26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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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순간부터 투표운동 가능

발의되는 순간부터 투표 전일(다음 달 24~25일쯤)까지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인 ‘전면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안’ 중 하나의 안을 지지하는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관위원, 언론인 등은 주민투표 운동이 금지된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직원도 여느 투표와 달리 투표 참가를 독려할 수 없다. 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3분의1 이상 투표해야 개표

서울시 관계자는 “33.3%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투표함은 개봉되지 않으며, 투표 이전 상황이 유지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어서 현재처럼 서울시의 예산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청과 자치구 예산 중심으로 무상급식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미경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투표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주일 동안의 추가 열람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조치 없이 강행하면 불법 서명운동을 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와 묵인·방조한 시 공무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투표중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용 시의원(민주당)은 “대리서명이나 중복서명, 청구권자와 수임권자를 제외한 자가 받은 서명, 양식을 벗어난 서명 등은 위법·불법으로 주민투표에 대한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원천적 무효”라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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