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양천,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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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공백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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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귀권 부구청장
전귀권 부구청장
양천구는 지난달 30일 이제학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전귀권(55)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일인 오는 10월 26일까지 구청장직을 수행한다.

전 권한대행은 지난 1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내년도의 사업 준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에게 친절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공직 기강 확립을 철저히 할 것 등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모든 직원이 집중해 대처하고 주민 불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권한대행은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비서실장과 중국 베이징 서울문화무역관장, 중구·동작구 부구청장을 거쳐 지난 5월 1일 양천구 부구청장에 임명됐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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