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세곡·우면지구 135가구 분양

SH, 세곡·우면지구 135가구 분양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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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강남 세곡지구 5단지 132가구와 우면2지구 4단지 3가구를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모두 전용면적 114㎡로 일반분양 126가구, 3자녀와 노부모 부양 등 특별분양 9가구다. SH공사는 오는 13~14일 특별분양, 24~28일 일반분양 청약접수를 한다.

세곡지구는 11월, 우면2지구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이다. 가구당 분양가는 세곡지구 6억 2370만~7억 340만원, 우면2지구 7억 1350만원이다. 서울시 기준으로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000만원 이상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사이버모델하우스(세곡지구)와 전자 팸플릿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3일 공사 홈페이지(i-sh.co.kr)에 게재하며, 다음 달 5일 당첨자 동·호수를 배정한다. 문의는 콜센터(1600-3456)로 하면 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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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6-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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