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덩이 서울시 공기업 성과급 1257억 펑펑

빚덩이 서울시 공기업 성과급 1257억 펑펑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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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호 의원 “5곳 총 부채 15조… 평가방식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민주당 공석호 의원은 5일 ‘서울시 산하 공기업채무 및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를 인용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5개 공기업의 지난해 성과급 지급액이 총 125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공사가 1인당 평균 904만원, 총 22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으며, SH공사는 1인당 평균 846만원, 총 52억원을 줘 두 번째로 많았다. 공 의원은 “그러나 이들 기업의 부채 총액은 15조 8000억원이었으며, 이자 비용도 700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또 “공기업 경영 부실로 인한 부채 증가와 영업 손실 등 귀책사유가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실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성과급은 재정수지 적자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하에서의 경영개선도, 목표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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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4-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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