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동에 최고 18층 아파트

후암동에 최고 18층 아파트

입력 2011-03-25 00:00
수정 2011-03-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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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후암동 일대 특별계획구역의 평균 높이가 12층 이하로 상향 조정되면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된다.

용산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이 구역의 최고 높이는 기존 5층(20m) 이하에서 평균 층수 12층 이하로 상향되며, 용적률도 200%에서 250%로 높아진다. 용도 지역은 제1종과 제2종(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변경되고, 공공용지 순부담률은 20% 이상이다. 후암동과의 결합 개발이 추진돼 온 용산 2가동 해방촌 일대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찬반 조사를 거쳐 평균 층수를 14~18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결정안은 한달간의 열람 공고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2199-7413)로 문의하면 된다.

송철호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결정안이 확정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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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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