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축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모든 신축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입력 2011-03-17 00:00
수정 2011-03-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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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장, 신청사 공사장 방문 “건축법 개정 건의”

일본 대지진 쇼크로 국내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耐震) 설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16일 서울시 신청사 상황 점검에 나선 오세훈 시장을 따라가 봤다.

레미콘 트럭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서울광장 앞 신청사 공사현장 입구에는 작업 인부들이 수북이 쌓인 철근·시멘트 등 건축자재들을 나르고 있었다. 무엇보다 11층까지 철골 구조물을 올린 신관동이 눈길을 끈다. 가장 높은 내진 기준인 8(Ⅷ)등급에 맞춰 규모 6.4 지진에도 끄떡없게 짓겠다는 꿈이 서렸다.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와 철근이 전체 물량의 30~40%를 차지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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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내진설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추가 지시를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내진설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추가 지시를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신관동 내부는 내진 특등급에 걸맞게 중앙에 철골 구조물 4개 기둥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설계했다. 공사를 맡은 강승호 삼성물산 현장소장은 “구조 또한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의 합성구조와 콘크리트 일체식 벽체로 해 수평 진동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대표 도서관으로 지어질 본관동(시계탑 건물)도 내진 설계를 반영했다. 1926년 건립돼 80년 넘은 노후 건축물로 내진 구조를 갖지 않았으나 안전을 위해 중앙홀 벽체, 기둥 및 보 등의 보강을 통해 내진 구조로 시공 중이다. 안전도 D등급을 받은 중앙홀의 경우 좌우 측면과 뒷면에 있는 벽돌벽을 30㎝ 두께의 콘크리트 벽체로 바꾸고 기존 기둥과 보는 9~20㎜ 철판을 덧대 보강하고 있다.

오 시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유비무환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며 “새로 짓는 모든 건물에 규모와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진 설계 기준은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만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 저층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우리나라 역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2.3~3.0 규모의 지진이 2006년 43회, 2007년 44회, 2008년 46회, 2009년 60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42회나 발생했다. 오 시장은 “기존 건축물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재해대책법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추가로 리모델링 때 용적률 10%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모델링 계획이 없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순 보강 지원, 내진 성능 자가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말까지 보급하겠다.”며 “현재 16%만 내진 설계가 이뤄진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여 안전도시 서울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06년 5월 착공한 서울시 신청사는 현재 32.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 31일 준공된다. 24층 높이로 전체에 대해 민간 건축물 내진 기준인 규모 6.0 이상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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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3-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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