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시의회는 화해해야”

“오세훈시장·시의회는 화해해야”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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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 전기성 고문

전기성 고문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무조건 화해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법률가로서, 허 의장은 입법기관장으로 무상급식 조례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점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이제라도 복원할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지금대로라면 학계부터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전 고문은 첫째 서울을 기점으로 전국에 파급되는 무상급식 갈등, 지역 간 갈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지방자치 무용론’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시장 선거를 폐지하고 의회에서 선출하는 기관통합형 개혁론, 광역의회 선거를 없애고 기초의원 선거 뒤 시의회에 파견하자는 주장도 나올 정도라고 경고했다. 해결 방안으로 시의회 의장은 무상급식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급식조례를 복원할 것, 학교급식 등 정책사항은 서울시장과 협의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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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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