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콜택시 심야운행때 1천~2천원씩 지원

서울 콜택시 심야운행때 1천~2천원씩 지원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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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자·회사 보조…승차거부 근절대책 발표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하고자 심야에 운행하는 브랜드콜택시 회사와 운전자에게 콜을 받은 횟수 당 1천∼2천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시내에서 영업하는 브랜드콜택시 운전자와 회사에 콜 횟수당 각각 1천원을 지원하고,이 시간에 서울시 밖을 운행하면 운전자에게 2천원,회사에게는 1천원을 준다.

 서울시는 이에 필요한 연간 40여억원은 브랜드콜택시 지원 예산을 실적에 따라 차등 집행하고 규정을 위반한 택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확보한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브랜드콜택시가 한 달에 콜 한 건 이상만 응하면 대당 3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30건 미만은 지원을 하지 않고 40건이 넘어야 3만원을 주는 대신 심야 콜에 응하면 운전자와 회사 모두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반면,콜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거나 승차거부를 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데 이어 상반기 중에는 브랜드콜택시 예약 표시등을 운전자가 임의로 켜고 끌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심야에 택시 수요가 공급보다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상반기 중 강남역과 영등포역,홍대입구,신촌로터리에 법인택시 200여대씩을 특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근무 교대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지 않도록 근무 교대시간을 오전 2∼4시에서 오전 3∼5시로 바꾸도록 법인택시조합과 택시업체에 행정지도하고 있다.

 수도권 주민의 귀가 편의를 위해 경기도 등에 사는 개인택시 운전자 1만2천153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서울시 밖으로 가는 승객의 행선지와 운전자의 주거지를 맞춰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시계외 운행 거부’를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승차거부라는 판단이 나오면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내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공무원 149명을 투입해 매일 31곳에서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은 2009년 1만3천335건에서 2010년 1만5천16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관련 민원의 승차거부 발생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가 69.4%인 1만52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일별로는 토요일 3천832건(25%),금요일 2천487건(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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