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 지원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 지원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입력 2011-01-18 00:00
수정 2011-0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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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쾌적한 아파트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8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과 범죄예방을 위해 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단지 내 상하수도와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보수, 자전거 시설 설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구는 개인주의와 도시화 탓에 날로 삭막해져 가는 아파트 문화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조례개정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부문’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대상은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주택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등 9개 사업이다.

또한 구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공공임대·재개발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해 1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요금 전액을 지원하고 공공임대 등은 5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지원과 2116-3847.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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