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자치법규 우리말 순화 나서

중구, 자치법규 우리말 순화 나서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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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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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이처럼 조례와 규칙, 규정 등 자치법규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까지 184건의 자치법규에 포함된 한자 표현을 한글 단어로 순화시킬 계획이다. 사례와 같은 표현을 ‘낮은 곳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막힌 물을 통하게 하기 위한 공사를 할 수 있다.’로 알기 쉽게 바꾸는 것이다. ‘동법’과 ‘~규정에 의한’과 같은 표현도 각각 ‘같은 법’과 ‘~에 따른’으로 손질한다. 또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처럼 붙여 썼던 조례 명칭이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넣어 표기한다. 약칭 사용도 모든 조문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박형상 구청장은 “주민들과 자치법규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자는 취지”라면서 “부서별로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면 다음 달 안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내용을 확정하고, 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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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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