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장규)
저소득 가정의 24개월 미만 아동(2007년 7월2일 이후 출생자)을 대상으로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으로 매월 25일 지급하게 되며, 지원 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아동 월령 23개월까지이다. 신청은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가정복지과 710-3920.
2009-07-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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