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한인수)
거리에 열기를 배출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지역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시설 배기구 가운데, 배출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으면 지도 대상이 된다. 건축과 2627-1645.
2009-06-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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