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女공무원 정책 ‘우수기관’ 선정

송파구 女공무원 정책 ‘우수기관’ 선정

최여경 기자
입력 2008-10-29 00:00
수정 2008-10-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파구는 28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성공무원 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미지 확대
김영순 서울 송파구청장
김영순 서울 송파구청장
정책 점검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 상위 5개 기관을 가린 결과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뽑혀 의미가 남다르다.

김영순 구청장은 취임 직후 ‘여성행복 레시피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02개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중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여성공무원 탄력근무제 ▲여성을 위한 목요영상카페 ▲구청사 여성화장실 개선 등 5개이다.

또 5급과 6급의 임용비율이 각각 11.0%와 12.2%로, 정부의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른 목표보다 5급은 3.9%포인트,6급은 3%포인트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여성공무원 발탁 승진, 여성공무원 현황과 교육참여율도 높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직원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마미술관과 성내천 등에서 구청장과 함께 하는 ‘오후의 데이트’ 자리를 만들어 대화의 장을 펼친 것도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이번 정책 평가 시상식과 유공공무원 포상은 다음달 중에 열릴 예정이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10-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