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女공무원 정책 ‘우수기관’ 선정

송파구 女공무원 정책 ‘우수기관’ 선정

최여경 기자
입력 2008-10-29 00:00
수정 200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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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28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성공무원 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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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서울 송파구청장
김영순 서울 송파구청장
정책 점검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 상위 5개 기관을 가린 결과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뽑혀 의미가 남다르다.

김영순 구청장은 취임 직후 ‘여성행복 레시피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02개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중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여성공무원 탄력근무제 ▲여성을 위한 목요영상카페 ▲구청사 여성화장실 개선 등 5개이다.

또 5급과 6급의 임용비율이 각각 11.0%와 12.2%로, 정부의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른 목표보다 5급은 3.9%포인트,6급은 3%포인트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여성공무원 발탁 승진, 여성공무원 현황과 교육참여율도 높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직원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마미술관과 성내천 등에서 구청장과 함께 하는 ‘오후의 데이트’ 자리를 만들어 대화의 장을 펼친 것도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이번 정책 평가 시상식과 유공공무원 포상은 다음달 중에 열릴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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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10-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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