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적차량 단속체계 강화

서울시, 과적차량 단속체계 강화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7-25 00:00
수정 200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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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로파손과 환경오염의 주범인 과적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장의 현장처벌 강화, 과적차량의 실질적 관리 등 과적차량 단속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6개 도로교통사업소의 24개 기동단속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 모니터 기능이 장착된 소형 컴퓨터를 설치, 보다 효율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1t 화물차량 한 대가 일으키는 도로파손 정도가 승용차 11만대의 경우와 똑같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건설공사 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거나 과적경보장치 부착 차량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건설업체와 현장책임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불복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7-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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