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구청장 김재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접수를 6월30일까지 받는다. 신고대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인, 노무자, 위안부 등이다.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친족(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고인 신분증, 피해자 재적·호적 등본, 기타 증빙자료(징집통지서, 명부, 사진 등)이다.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진료기록, 장애판정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자치행정과 2600-6043.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접수를 6월30일까지 받는다. 신고대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인, 노무자, 위안부 등이다.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친족(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고인 신분증, 피해자 재적·호적 등본, 기타 증빙자료(징집통지서, 명부, 사진 등)이다.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진료기록, 장애판정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자치행정과 2600-6043.
2008-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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