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중계석] 강남구의회 “투표땐 주차요금 할인”

[의정중계석] 강남구의회 “투표땐 주차요금 할인”

입력 2008-03-28 00:00
수정 200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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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을 앞두고 강남구의회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당근용’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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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의장 윤영석)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일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등 3개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을 방문했다.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작업장과 부대시설 등을 살폈다. 건설위원회(위원장 한동진) 소속 위원들도 지난 7일 미아삼거리역∼월계로간 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진척 상황을 살폈다. 이영심 행정위원장은 “많은 주민이 방문해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재활용의 중요함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시설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의장 김영진)

다음달 4일까지 8일간 제1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거쳐 2일부터는 운영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수리소 및 충전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전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금천구의회(의장 박준식)

122회 임시회가 지난 20일 폐회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들은 위험시설물, 문화재(호압사, 순흥안씨 묘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추진상황 보고, 구청사 이전지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용약보고, 구 심벌 및 캐릭터 용역 보고회 등을 진행했다.

강남구의회(의장 이학기)

재무건설위원회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4월9일 투표일에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는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1회당 2000원 할인해 주기로 했다.1회 주차요금이 5000원이라면 3000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도봉구의회(의장 한석구)

4월2일까지 제178회 임시회를 연다. 다음달 1일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로구의회(의장 김경훈)

수목분야 전문가인 서호연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난 18일‘2008 공원녹지분야 현업종사자 기술교육’에 강사로 나섰다. 서 위원장은 구청 소강당에서 공원녹지관련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목이식과 재배관리’라는 주제로 조경수 이식, 가지치기, 해충관리 등에 관해 열띤 강의를 펼쳤다. 그는 지난 제175회 임시회 구정질의에서도 ‘공원녹지분야 직원들에게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간단한 조경공사를 직접 처리하면 공원녹지예산 30%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시청팀
2008-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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