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아파트’ 건립불허

‘나홀로 아파트’ 건립불허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3-05 00:00
수정 200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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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1종 주거지역 200m내

이달부터 서울시내 단독주택지 등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나홀로 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4일 양호한 단독 주택지를 보존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을 유지·공급하기 위해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지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지침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이나 전용주거지역(2층 이하, 용적률 100% 이하)에서 용도지역 상향이나 층수 완화를 통해 아파트를 건립할 때 적용한다.

또 아파트 건립 예정지의 반경 200m 이내 4층 이하의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를 넘어서면 용도지역 상향이나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없게 했다.70%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이 섞인 곳은 200m 이내에 주거지역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 아울러 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는 층수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침에 경과 규정을 둬 이달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지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현재 서울시내 전용주거지역은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와 강남구 국기원 주변 등 26곳 547만 609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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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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