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분담 형평성 개선 일등공신은 노원구청장

복지비분담 형평성 개선 일등공신은 노원구청장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1-29 00:00
수정 2008-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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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지자체들의 1등 도우미는 이노근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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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노근(왼쪽 두 번째) 구청장이 사회복지비 차등 부담률을 주장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노근(왼쪽 두 번째) 구청장이 사회복지비 차등 부담률을 주장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그동안 복지비의 과다 지출로 궁핍했던 일부 지자체들의 살림살이가 올해는 좀 나아질 전망이다.

지자체 살림살이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사회복지비 부담률이 올해부터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비중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비중은 낮아졌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원, 강서, 은평, 강북, 중랑, 관악, 구로 등 7개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난해 25%에서 올해 12%로 줄었다. 반면 강남, 서초, 중구, 종로 등 4개구는 42%로 상향 조정됐다.

또 서울 강북지역의 자치구와 여건이 비슷한 지방의 부산 북구(10%→3%)와 광주광역시 서구(25%→12%)도 분담비율이 낮아져 재정부담이 완화됐다.

복지분담비율 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부담 경감’이 7개구,‘현행 유지’가 14개구,‘증가’는 4개구로 조사됐다. 다른 광역 시·군 지자체의 경우 ‘부담 경감’이 36곳,‘증가’는 성남시 등 3곳,‘현행 유지’는 부산 기장군 등 16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처럼 사회복지분담 비율을 전격 조정한 이유는 2006년 말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불합리한 복지재정의 분담비 개선이 없으면 가난한 지자체들은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를 찾아 이를 건의하는 한편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이슈화에도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가 ‘조정교부금 조정 종합대책’을 내놓게 됐고,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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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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