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학원 불법광고물 새달까지 특별단속 실시

노량진 학원 불법광고물 새달까지 특별단속 실시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1-04 00:00
수정 200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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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학원가 일대의 불법광고물이 근절된다.

동작구는 다음달까지 노량진 학원가의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마구잡이식 불법벽보 부착과 전단지 무단 배포가 빈번해 공공 시설물뿐 아니라 주택가 담장까지 더러워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속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해 노량진 학원 및 독서실 등 138곳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직원과 공익요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특별 단속반과 4인 1조의 상근단속반을 구성해 평일에는 2회 이상, 휴일에는 주 1회씩 도보 순찰을 한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 구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부착과 배포가 길거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다른 광고물보다 상대적으로 행정력이 덜 미치는 게 현실이지만 특별 단속으로 광고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80만 5900여건,4600여건의 불법간판 정비 실적을 올렸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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