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1일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늦춰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이 재산을 취득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첫 10년 동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이후 5년 간은 관련 세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조항에 따라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재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첫 7년은 면제해 주고 이후 3년은 관련 세금을 50%만 부과해 왔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대상자의 자격을 ‘구역지정일 이전에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의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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