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서찬교)
산림지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은 봄철인 오늘부터 5월15일, 가을철인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입산 통제 산림지역은 도시자연공원인 북한산과 북악산 2개소, 성북, 오동, 개운산, 청량근린공원 등 4곳이다. 공원녹지과 920-3397.
산림지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은 봄철인 오늘부터 5월15일, 가을철인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입산 통제 산림지역은 도시자연공원인 북한산과 북악산 2개소, 성북, 오동, 개운산, 청량근린공원 등 4곳이다. 공원녹지과 920-3397.
2007-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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