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숙원] 금천구, 개발제한조례 개정요구

[우리구 숙원] 금천구, 개발제한조례 개정요구

유영규 기자
입력 2007-01-30 00:00
수정 200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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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떠나는 구로공단 주거지역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단이 필요합니다.’

금천구에 있어 구로공단은 미래의 희망이면서도 걸림돌이다. 누가 뭐래도 구로공단은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군 일등공신들의 무대였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공단은 쇠퇴기를 맞았고 활력을 잃으면서 공장도, 사람도 떠났다.

최근 첨단 아파트형공장들이 들어서고 정보통신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하면서 희망도 커졌지만 “과거 70년대의 잣대에 맞춰 너무 비대해진 구로공단에는 여전히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천구는 향후 시흥대로 인근 구 중심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시흥역 인근 19만 2500평에는 주거와 업무기능을 갖춘 랜드마크를, 또 2만 1800평 규모의 가산지구에는 상업과 문화 금융 등이 어우러진 위락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독산동 일대 2만 5700평에는 문화ㆍ유통단지로 활성화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금천구의 이런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 공업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가 바뀌어야 한다.

실제 금천구의 전체 면적은 13.07㎢.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4.47㎢가 준공업지역인 구로공단으로 묶여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지에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지을 수 없다. 금천구가 최근 준공업지역 관련 서울시 조례개정에 매달리는 이유다.

금천구 관계자는 “공장이 떠난 공간이 거대한 흉가처럼 자리 잡으면서 슬럼화 현상까지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규제 때문에 맹지처럼 여겨질 정도”라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공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천구는 공단이 디지털산업단지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주거시설도 절대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조례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할 경우 기존 공장의 이탈이 가속화돼 산업입지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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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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