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에 옥상정원”

“신축건물에 옥상정원”

강혜승 기자
입력 2006-10-31 00:00
수정 2006-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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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웰빙 도시’건설을 위해 강동구의 신축 건축물에 ‘하늘 공원’이 조성된다.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 옥상에 녹색정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구 단위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건축물에 조경시설을 유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에 따르면 우선 새로 허가가 나가는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나아가 민간시설도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5000㎡ 이상 건축물은 옥상녹화를 적극 권장한다.

구 관계자는 “공공시설의 옥상정원에는 일반 조경재료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시설은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유지되는 다년생 식물이나 돌나물 등을 위주로 조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내에 옥상공원이 설치된 건물은 모두 7곳으로, 옥상녹화사업이 확대되면 대기정화와 소음감소 등 도시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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