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in]장지·상암·판교지구 딱지거래 많다는데…

[부동산 in]장지·상암·판교지구 딱지거래 많다는데…

입력 2004-06-29 00:00
수정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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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대표적 고위험 상품인 ‘딱지’(입주권 또는 분양권)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딱지를 샀다가 손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제대로 된 딱지는 청약이나 입찰 등을 거치지 않아 간편하지만,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가짜 딱지를 샀다가는 자칫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수가 있다.또 정상적인 딱지도 가격이 너무 올라 매입시 재미를 못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가급적 딱지 거래는 피하는 게 좋다고 얘기한다.그래도 굳이 딱지를 사야 한다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자세로 꼼꼼히 따져본 뒤 매입하라고 권한다.

●조개딱지에서 물딱지까지 다양

딱지의 본래 이름은 입주권.택지개발이나 재개발시 현지주민 등에게 아파트 입주권이나 용지 매입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딱지의 유형도 다양하다.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속칭 조개딱지도 있고 주택입주권에서부터 상가입주권,대토권 등도 있다.

물딱지도 있다.아예 입주권이 없는 휴지조각도 있고,땅이나 입주가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입주권도 있다.가장 위험 부담이 크다.대부분 물딱지 거래에서 피해가 생긴다.개발제한구역 이축권인 ‘용마루’도 일종의 딱지다.조개딱지는 최근 서부 수도권의 노른자위 입지로 부상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어민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 대표적이다.인천시가 송도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1264명의 어민에게 공급키로 한 생활대책 용지 104개필지 6만 3000여평을 두고 벌어지는 거래다.

택지지구 분양권도 흔하다.택지개발 과정에서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으로 대표적인 것이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입주권이다.장지·발산지구 입주권도 최근 들어 거래되고 있다.판교 이주자용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영업권 보상차원에서 상업용지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분양권 등도 거래가 이뤄진다.

●위험 불구 웃돈 붙어 거래

현재 장지지구에서는 33평형 입주 자격을 주는 합법적인 딱지가 2억 3000여만원에 거래된다.반면 불법 딱지는 1억 5000만원에 거래된다.싼 맛에 수요자가 몰린다.

상암지구도 딱지 거래가 활발한 곳이다.불법 딱지는 33평형이 1억 7000만원선으로 입주를 앞두고 가격이 강세다.그러나 합법적인 입주권은 이미 5∼6년 전에 거래가 끝났다.

판교지구 딱지도 거래된다.가장 인기있는 것은 상업용지의 딱지.지구내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을 위한 8평 규모의 상업용지 분양권으로 장당 6000만원을 웃돈다.

●거래시 주의할 점

정상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딱지는 극히 일부다.대부분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또 입주권이 주어지는 딱지도 본인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 있다.기간에 따라 입주권이 보장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내에 그럴듯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장지·발산지구 등의 33평형 입주권을 주겠다며 미아리나 신림동 등의 무허가 건물을 7000만∼8000만원에 팔아넘겼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전형적인 물딱지 수법에 당한 것이다.

송도지구의 경우 인천시가 딱지전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다만,필지추첨이 이뤄지고 나면 한 차례 전매자격을 준다.아직 필지추첨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공개발지역내 입주권 거래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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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06-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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