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다” 부모에 흉기 휘두른 19세 아들…父 사망·母 중상

“부부싸움 말리다” 부모에 흉기 휘두른 19세 아들…父 사망·母 중상

이보희 기자
입력 2026-08-24 19:12
수정 2026-08-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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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아파트서 19세 아들, 부모에 흉기 휘둘러
  • 아버지 사망·어머니 중상, 범행 직후 119 신고
  • 경찰,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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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를 크게 다치게 한 외국 국적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천안동남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한 혐의(존속살해)로 필리핀 국적 A(1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생인 A씨는 전날 오전 1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부친은 끝내 숨지고 모친은 크게 부상해 치료받고 있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 이들 모두 방 안에서 자고 있어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가족 모두 필리핀 국적자로 9년여 전 부친을 시작으로 가족 모두 국내로 이주해 합법적으로 체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면서 “부모가 평소 금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고, 이날도 심하게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족과 관련해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된 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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