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내역 통지 ‘내상조 알림제도’ 22일부터 시행

상조 가입내역 통지 ‘내상조 알림제도’ 22일부터 시행

입력 2024-03-19 09:00
수정 2024-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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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돼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매년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이 포함된 가입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9일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전화·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통지해야 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찾아보지 않더라도 본인의 상조 가입내용을 편리하게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가입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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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제공.
상조보증공제조합 제공.
상조 상품은 약정 납부 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가입 사실이나 금액, 만기 여부 등을 기억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내상조 알림제도’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올해는 법 개정 후 첫 시행되기 때문에 상조회사는 기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3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약 6개월간) 순차적으로 가입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다. 주의할 점은 상조 가입 시 기재한 본인의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되었다면 가입한 상조회사로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합은 통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홍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검증, 문자 발송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조합은 ‘내상조 알림제도’뿐만 아니라 상조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상조 라이브러리를 제작했다. 상조 라이브러리는 3일장에서부터 그 이후의 행정절차까지 모든 정보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담고 있으며 4월 초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상조 알림제도와 상조 라이브러리 등 상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상조 산업이 가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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