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헬기 ‘공중전’에 딱 걸렸다…시속 200㎞ 도주범 검거 순간

경찰 헬기 ‘공중전’에 딱 걸렸다…시속 200㎞ 도주범 검거 순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2-12 23:31
업데이트 2024-02-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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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쫓는 경찰헬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도주차량 쫓는 경찰헬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설 연휴 기간 시속 200㎞의 속도로 도주한 차량이 경찰 헬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달렸다. 명절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차량이 이를 발견해 정차 명령을 했지만, A씨는 오히려 급가속하며 도주했다.

경찰 순찰 차량은 시속 180㎞까지 높여 따라붙었으나, 도주 차량은 차로를 급변경하면서 시속 200㎞가량으로 달아났다.

순찰 차량은 도주 차량이 덕평IC를 통해 국도로 빠지는 것을 봤지만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속도를 더는 높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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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의 속도로 도주한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시속 200㎞의 속도로 도주한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도주 차량을 놓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마침 고속도로 공중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가 등장했다.

경찰 헬기는 하늘 위에서 도주 차량을 끈질기게 뒤쫓았고, 순찰 차량은 헬기의 도움으로 도주 차량을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었다.

도주 차량은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소재 프리미엄 아웃렛 부근까지 총 20㎞를 달아났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승자 3명 중 1명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멈춰 서 있는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는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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